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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험

응급 상황에서 처음 가신 병원은 일반 의료기관이어도 됩니다. 다만 산재 승인 이후 계속 치료를 받으시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기관을 옮기실 때도 절차가 있어 임의로 옮기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효섭
의료 감수김효섭대표원장
비용·보험

Q. 산재 승인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 치료가 남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해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 알아보시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므로 종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상의해 주십시오. 연장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세 답변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현재 상태, 연장이 필요한 의학적 사유, 치료 예정 기간과 방법을 담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요양 기간 종료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 알아보시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종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 쪽에서도 서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장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판단에 따르며 저희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출 기한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나 담당 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김효섭

의료진 감수

김효섭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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