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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5년 3월 3일

직업성 요통 — 중량물 취급 근로자

김효섭 대표원장
의료 감수 김효섭 대표원장

중량물 취급과 요추 부담

물류, 건설, 제조업 등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고, 옮기고, 내리는 작업은 요추(腰椎)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산업 활동입니다. 20kg 이상의 물건을 하루 수십 회 취급하면, 요추 추간판(디스크)에 가해지는 누적 압력이 정상 수준의 3~5배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추간판 퇴행(degeneration)이 일반인보다 10~15년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요통의 진행 단계

  • 초기: 작업 후 허리 뻐근함, 휴식하면 호전 → 대부분 무시
  • 진행기: 아침에 허리가 뻣뻣하고, 허리를 펴기 어려움, 하루 종일 둔통 지속
  • 악화기: 엉덩이~다리로 방사통 발생, 디스크 탈출 의심 → 영상 검사 필요
  • 만성기: 3개월 이상 지속, 작업 능력 저하, 산재 신청 단계

추나 치료와 척추 교정

직업성 요통에서 추나요법은 변위된 요추를 교정하고 추간공을 넓혀 신경 자극을 줄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L4-L5, L5-S1 분절의 후관절 아탈구(subluxation)를 교정하면 즉각적인 통증 감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2~3회 추나 치료를 4~6주간 시행합니다.

한약 치료

직업성 요통은 신허요통(腎虛腰痛)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의 과로가 신장(腎)의 정기(精氣)를 소모하여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독활기생탕(獨活寄生湯)을 기본으로 하되, 신허가 뚜렷하면 두충(杜仲), 속단(續斷), 보골지(補骨脂)를 중용(重用)하여 신기(腎氣)를 보강합니다.

작업 환경 개선 권고

치료와 함께 작업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들어올리기 전 반드시 무릎을 굽혀 하지 근력을 사용
  • 25kg 이상은 2인 1조 작업 또는 보조 기구 사용
  • 매 1시간마다 허리 스트레칭 5분 실시
  • 허리 보호대(요추 벨트) 착용 — 복압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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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대표원장

김효섭 대표원장

안녕하세요. 금맥한의원 대표원장 김효섭 원장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닌, 그 뿌리가 되는 원인을 찾습니다. 15년 이상의 진료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환자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도움되는 치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고민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답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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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 침구의학과 전문의

금맥한의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6-4, 2층 (5호선 화곡역 3번 출구 바로 앞)

전화 02-2696-3375 · 평일 09:00–21:00 (점심 13:00–14:00) · 토·일·공휴일 09:00–16:00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다루며 개별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찰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 재해는 꼭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응급 상황에서 처음 가신 병원은 일반 의료기관이어도 됩니다. 다만 산재 승인 이후 계속 치료를 받으시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기관을 옮기실 때도 절차가 있어 임의로 옮기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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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지정병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는 개편될 수 있어 찾기 어려우시면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 있어도 기관마다 다루는 범위가 달라 가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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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승인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 치료가 남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해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 알아보시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므로 종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상의해 주십시오. 연장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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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장이나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다 적용이 되나요?

둘 다 처리 가능하나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 저희가 조언드리기 어렵고, 휴업급여·장해급여까지 함께 봐야 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 상담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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